가수 박효신. 사진제공|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계약 사기 혐의로 4억 원대 피소를 당했다.
28일 박효신과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던 A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가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2014년 A와 전속 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4억원 대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A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수 박효신. 사진제공|글러브엔터테인먼트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동아닷컴에 "내용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