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의 말을 빌려 경찰이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연예인의 아내 B 씨에게 ‘과거에 남성 접객부가 나오는 술집에 다닌 사실을 알리겠다.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5년 전 A 씨가 접객부로 일하는 술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B 씨가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가 A 씨는 나중에 B 씨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방송에 종종 출연하면서 얼굴이 알려지자 과거 호스트 바 출입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