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진행되지 않는다…수사권고 못한 채 종결

정희연 기자 2019-05-20 17:15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진행되지 않는다…수사권고 못한 채 종결

‘장자연 리스트’ 의혹의 성범죄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건 보고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애서 ‘리스트’이 실존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의 이름이 기재됐는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장자연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고인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료 배우 윤지오의 진술은 추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의 초동 수사 과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수첩과 다이어리, 명함 등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으며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편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주요 증거의 확보에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2009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장자연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문건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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