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성매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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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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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해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와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그동안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