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황후의 품격’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하기로 했다.
앞서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을 다루면서, ▲1월 2일 25・26부에서 황제의 비서였던 여성의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태후의 지시로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 ▲1월 9일 30부에서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각각 1월 6일과 1월 13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2월 20일 50부에서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특히 임산부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상황을 묘사한 5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고문과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25・26부와 30부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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