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지명수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유튜버로 변신했다.
왕진진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정의와진실튜브에서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왕진진
그는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가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잡더라"며 "언론은 피해자인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다. 내가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일부 인생에 실수를 했다고 나를 언론에서 물어뜯어 사회생활을 못 하게 했다. 몇몇 기자들은 내가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다고 '소설'을 썼다. 나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뉴스1
앞서 왕진진은 지난해 10월 전부인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2가지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왕진진은 수사기관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또 별개로 2017년부터 두 건의 사기혐의로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선고 공판만 남겨둔 상황에서 기일을 수차례 연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왕진진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는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