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에게 한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인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를 비롯해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죄가 되더라도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전 후보는 토론회 전 김부선으로부터 “이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갖고 인천에도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이에 관해 토론회에서 질문했는데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