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에 따르면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미투’를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지난 6월 A씨는 “16년 전 조재현에게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후 A씨가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재현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은 기소 중지(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됐다.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고소하지도 않은 상황. 박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를 고소해야 하지 않겠나.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당시 내용증명을 보낸 변호사도 ‘A씨가 입국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재현의 공갈 고소에 대해서도 귀국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 중지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A씨가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기소 중지를 한 이유는 조재현의 공갈 고소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A씨가 일본에서 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재현은 ‘미투’ 폭로 이후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