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디’ 조중훈 씨가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피디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가 적자에 시달리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을 다른 연예기획사 B에 양도했다. 조피디가 B사에 최소 5년간 근무하며 기존 A사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여 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이에 조피디는 선급금 11억 4400여만 원을 B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조피디는 2014년 소속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B사는 “사업 양수 시 회사에 3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고 손해 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조 씨를 임원직에서 해임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