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빚더미에 앉은 스타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박보검의 아버지는 그가 15살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들 박보검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사업이 잘 안 돼 빚을 갚지 못하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2014년 8월에는 빚이 8억 원으로 불어났다. 대부업체는 당시 배우로 활동하던 박보검에게 빚 탕감을 요구했으나 신인 배우던 그가 수억 원의 빚을 갚기엔 여력이 부족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보검은 빚을 갚을 여유가 없다며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은 3000만 원을 갚으며 나머지를 탕감할 것을 제안, 이를 대부업체가 수용하면서 파산절차가 종료됐다.
당시 박보검 측은 박보검이 연대보증 제도의 전형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