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오는 7월 3년간의 기한 만료로 전자발찌 부착을 해제하게 됐다. 신상정보는 2여 년을 더 조회할 수 있다. 앞서 그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5년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이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