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총각 행세하며 2년여에 걸친 사기행각을 벌여온 전 남친 A 씨의 추가 사기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당한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혼인 빙자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이라면서 메일을 캡처해 게재했다. 또한 피해 여성과 1시간 넘게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낸시랭은 "A 씨가 자신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SPC 삼립기업 회장 조카, 러시아 거대벌목회사 회장 아들이라고 사칭했다"면서 "A 씨가 육촌 누나라고 소개해왔던 전 이명박 대통령 첫째 딸과 낸시랭 이름을 팔아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한 매체는 낸시랭이 최근 A씨를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은 고소장에 지난 2015년 8월쯤 A씨를 소개받아 2년여간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슬하에 딸을 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지난해 여름 결별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왕진진과 혼인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