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금융감독원은 리볼빙과 해외 결제, 연회비 환급 등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9일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사례는 ▲해외 사용 분쟁 ▲단종 카드 대체 발급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 등 네 가지다.
● “필수 가입인 줄 알았는데”…고금리 리볼빙 주의
리볼빙은 카드 대금 가운데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당장 결제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는 대출성 상품이다.
특히 올해 5월 말 기준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5.1~18.3% 수준이다. 장기간 이용하면 상환해야 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고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카드로 300만원을 사용하고 약정 결제비율을 30%로 설정하면 첫 달에는 210만원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같은 소비가 이어질 경우 둘째 달에는 이월 원금이 357만원, 셋째 달에는 459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수수료까지 더해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앱이나 이용명세서, 고객센터 등을 통해 리볼빙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카드 이용명세서나 앱에는 ‘리볼빙’ 대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해당 항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해외 직구 분쟁, 환불까지 수개월 걸릴 수도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카드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와 심사가 필요해 처리까지 통상 3~5개월이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사용 안심 설정과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카드가 단종되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대체 카드 발급을 사전에 안내한다.
소비자는 새 카드의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원하지 않을 경우 안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재발급을 받았다면 통신비나 관리비 등 자동납부가 정상적으로 승계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프리미엄 카드, 며칠 만에 해지해도 연회비 못 돌려받을 수도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사용 기간을 반영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발급과 배송 등에 들어간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연회비가 수십만원에 이르는 프리미엄 카드도 적지 않은 만큼, 실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뒤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