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8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 씨에게 총 1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A 씨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SM 소속 가수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가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 등 각 원고에게 1억3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며 SM에 대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아티스트 대상 인신공격·루머 유포…스타쉽 이어 SM도 ‘승소’
앞서 2024년 4월경 SM은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소속 가수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2억1142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 SM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들 강력 대응할 것”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Aespa). 뉴시스
사측은 최근 소속 가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한 피의자 12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