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 운영자 3명이 경찰 위장수사 끝에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3명을 검거해 이 중 주동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텔레그램에서 4개의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운영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참여자들로부터 특정 인물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제보받으면 여기에 성적인 허위 사실을 가공해 유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참여자들이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까지 공유했으며, 해당 채널들의 총 가입자 수는 1만 명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장수사 기법을 통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78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는 전액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됐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을 통해 문제의 채널들은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 내 일반 참여자들과 불법 광고를 의뢰한 조직들에 대해서도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채널들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