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픽시자전거 위험운전…부모 ‘방임 혐의’ 적용 안돼

황수영 기자 2026-04-20 11:16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의 위험 운전과 관련해 보호자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부모의 방임 혐의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토했던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 씨와 B 씨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중학생이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달 8일 보호자들에게 경고하고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자들이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할 정도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해당 중학생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단순히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정도의 위법 행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방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혐의를 인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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