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78차례 돈 빌리고 안 갚아 재촉하면 “뛰어내려야 할 지경” 위협
지인을 속여 약 2년간 14억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DB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 대출까지 유도…278차례 걸쳐 14억 편취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총 278차례에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약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본인과 남편 명의의 사채로 인해 매주 1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B 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 대출 방법까지 알려주며 B 씨가 추가로 돈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B 씨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B 씨는 “이젠 한계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 대출 만기 문자가 와서 다시 연장하고 왔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지만, A 씨는 오히려 “무슨 일이 나면 저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 있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차례까지 카지노를 찾았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에도 카지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엄벌 필요”…항소 기각한 2심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며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 금액 규모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