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행사나 원데이클래스를 미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을 예·적금처럼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서도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무료 클래스인 줄 알았더니…현장은 보험 판매장
지난해 10월 A 씨 모녀는 ‘망고케이크 만들기 무료 원데이 클래스’ 당첨 문자를 받고 행사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별도로 보험 판매 시간이 마련됐고,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을 두고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모녀는 이를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이었다.
이 밖에도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각종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해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 연계 과정이나 예·적금을 취급하는 농축협 조합 창구에서 종신보험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 “종신보험, 저축용 아니다”…금감원, 신중 가입 당부
종신보험은 가입자, 즉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다. 이 때문에 가입자 본인의 자금 마련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성 상품과는 구조가 다르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 연금 전환 기능이 있더라도 일반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낮은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특성상 총 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했다면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수 있는 만큼 설명 자료,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