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시술중 심정지 상태 빠져
미용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조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미용의원에서 30대 남성 B 씨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뒤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시술 도중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5일 만인 같은 해 2월 9일 끝내 숨졌다.
수사 결과 수면마취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A 씨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