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중학생 2명이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있다. 더우인 갈무리
23일 홍콩 HK01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5일 중국 푸젠성 푸톈에서 발생했다. 한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 사거리를 진입하다가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며 균형을 잃고 스스로 넘어졌다.
사고 당시 모습. 더우인 갈무리
그러자 노인은 “두 학생이 타고 오던 전기자전거에 놀라 통제를 잃고 넘어졌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경찰 “비접촉 교통사고” 판단
노인은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약 22만 위안(약 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항목에는 12일간의 입원 치료비와 외래 진료비, 간병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딸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다가 거액의 배상 청구를 당했다”며 “심리적 압박으로 큰 충격을 받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봐도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 22만 위안 소송…중국 사회 논쟁
일부 네티즌은 “노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인데 왜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른바 ‘펑츠(碰瓷·고의로 사고를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학생들의 불법 운전은 분명 과실이있다. 다만 노인과의 인과관계는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지의 한 변호사는 “교통사고 인정서는 여러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의 주행과 노인의 넘어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극히 미약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부차적 책임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들의 속도나 거리 등 객관적 요소가 실제로 놀람을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당초 오는 26일 푸톈시 청샹구 린촹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노인 측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보호자 측도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