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모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보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보호사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모습. 뉴시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간호사는 이를 소홀히 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보호사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직무상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