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2명을 치고 도주한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갈무리)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배달기사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24분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8세 남자 형제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아이들을 쳤고, 형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놀란 시민들은 달려가 아이들을 안아 인도로 옮기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주변이 어수선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인근상인은 “오토바이도 넘어졌는데 정신없는 사이에 없어졌다. (아이들을) 확인하고 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운전자가 없어졌더라”고 증언했다.
형제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