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 미국 뉴햄프셔주 콘코드의 연방 법원 앞에서, 기증 시신 불법 거래 혐의로 체포된 세드릭 로지가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게티이미지
18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의과대학 시신 안치소 전직 관리자 세드릭 로지(Cedric Lodge)는 연구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증 시신에서 신체 일부를 떼어내 외부에 판매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로지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시신의 뇌, 피부, 손, 얼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해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기증 시신을 ‘수집품’처럼…“피부는 책 표지로, 얼굴은 장식물 취급”
수사 결과 로지는 기증 시신의 피부를 가공해 가죽처럼 만든 뒤 책 표지로 제본해 판매했으며, 한 남성의 얼굴을 따로 떼어내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로지의 아내 데니스 로지(Denise Lodge) 역시 공범으로 가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1년을 조금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023년 6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콘코드의 연방 법원에서, 기증 시신 불법 거래 혐의로 체포된 데니스 로지가 공소장 사본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게티이미지
미 연방검사보 앨리슨 마틴(Alisan Martin)은 “세드릭 로지가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기증된 인간의 신체 일부를 ‘이윤을 위한 장신구처럼 취급하며 수천 달러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제출 서류에서 얼굴 판매 사례에 대해 “진열장에 올려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28년간 근무하며 저지른 중대한 범죄”…법정에서 고개 숙인 피고
하버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3년 기소가 이뤄진 뒤 시신 기증 프로그램을 5개월간 중단했다. 검찰은 이번 시신 부위 불법 거래 수사 과정에서 아칸소주의 한 화장장 직원 등 최소 6명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