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 ⓒ News1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8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해당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병원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지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내놓지 않았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B 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A 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어 통증을 호소하는 A 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는 양재웅 원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