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가 아동 성폭행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에 분노를 표했다. 최근 흉기 침입 피해 후 회복 중인 그는 사회 이슈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News1
나나는 6일 자신의 SNS에 한 기사 사진을 캡처해 게재했다.
나나가 공유한 기사에는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충남 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9세 B 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나나는 지난달 15일 경기 구리시 이천동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다. 당시 나나와 그의 모친은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몸싸움 끝에 A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복 기간을 가진 나나는 사건 발생 11일 만에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