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 182명이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텔레그램 기반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 행위에 대해 세 차례 기획 조사를 해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 역할 나눠 치밀하게 고의 사고 준비
‘ㄱㄱ·ㅅㅂ’ 은어를 사용해 SNS 게시판에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사례들. 금융감독원 제공
모집책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모자에게 사고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먼저 요구해 개인정보부터 확보했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도 충분히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처리한다”, “수천만 원 번 사례도 있다”는 식으로 참여를 유인했다.
공모자는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역할이 나뉘었다. 차량이 있는 경우 ‘공격수(가해자)’ 또는 ‘수비수(피해자)’로, 차량이 없는 경우 ‘동승자’로 참여시켰다. 이들은 진로 변경 사고, 교차로 추돌, 후미 추돌 방식 등 사전에 합의한 시나리오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 허위 진단서·입원 내세워 보험금 갈취
모집책은 허위·과장된 피해를 내세워 ‘합의하지 않으면 더 크게 문제 삼겠다’는 식으로 보험사를 압박해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받아낸 뒤, 이 돈을 공모자들에게 송금했다. 이후 재참여를 요구하기도 했고, 보험사기 조사 위험이 생기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 사고 유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 사용에 익숙한 20~30대를 주로 노린다”며 “이 같은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의 사고에 단순 가담만 해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되며, 24년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통한 모집·알선 행위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