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생명을 앗아간 중대성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 B 씨(40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