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이론 때문에”…40대 단역배우, 동료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김승현  기자 2025-11-19 17:28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생명을 앗아간 중대성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대 단역 배우가 연기 이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논쟁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 B 씨(40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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