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이시영, 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

최강주 기자 2025-11-19 09:32

배우 이시영의 전남편 동의 없는 배아 이식 논란과 관련해, 현행 법상 이식 단계 동의 규정이 없어 형사 책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사 쟁점은 초기 동의서 해석에 달렸다. ⓒ 뉴시스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가운데, 현행 법 체계상 이식 단계에는 동의 요건이 없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초기 동의서의 범위·철회 여부가 향후 민사 분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남편 동의 없는 ‘배아 이식’… 문제 없을까?

17일 이정민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시영이 출산을 알렸을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논란의 핵심은 ‘배아 이식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법적으로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임신으로 이어지는 이식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다”며 “이 부분만으로는 형사적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민사 분쟁은 초기 동의서가 좌우…철회 여부가 쟁점


민사 책임 여부는 초기 동의서의 범위가 핵심이다. 배아 생성부터 이식까지 포함하는 동의서가 정상적으로 작성·서명된 경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이식 전 전남편이 동의를 철회했는지 여부가 명확하다면 분쟁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식 단계 자체에 추가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쟁점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편 A씨가 최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도 동의 철회로 해석하기 어려운 요소로 거론됐다.

● 상속 관계는 어떻게 적용되나


아이가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되면 상속 1순위는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시영은 전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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