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방면 도로에서 번호판을 천과 테이프로 가린 오토바이가 질주하며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번호판 훼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사진=sns 갈무리
● 검은 천·청 테이프로 번호판 가려…“대놓고 불법” 분노 확산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대부도 가는 길, 번호판 가리고 달리는 오토바이 두 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진짜 악질 오토바이”라며 “앞(번호판)은 검은 천으로 싸고, 뒤(번호판)는 청 테이프로 감았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가린 오토바이 두 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 번호판 가리면 형사처벌…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따라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감싸거나 훼손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