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필로폰 1.2㎏을 차 봉지에 숨겨 밀반입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8억 원 상당 마약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을 추적 중이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캐리어 속에서 발견된 필로폰 1.2㎏. 제주경찰청 제공
3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필로폰 1.2㎏을 차(茶) 봉지로 위장해 캐리어에 숨긴 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중국인 A 씨(30)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4일 무사증 제도(비자 면제) 를 이용해 싱가포르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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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2㎏이 든 캐리어를 압수했다. 이는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피의자 A 씨가 B 씨에게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는 장면. 해당 가방 안에서는 필로폰 1.2㎏이 발견됐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면서 국민 생활 속으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이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는 중국산 차(茶) 포장지에 싸인 케타민 약 1㎏이 발견됐고, 9월 29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케타민 20㎏이 적발됐다.
경찰은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이 제주 해안을 거점으로 국내에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