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가 개발한 오픈월드 샌드박스 게임 ‘팰월드(Palworld)’가 닌텐도로부터 표절 시비에 걸렸다. 그러나 일본 특허청은 닌텐도의 ‘포켓볼 던지기’ 시스템의 독창성이 부족하다며 특허 출원을 기각했다. (출처=AP/뉴시스, 포켓페어)
●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구조”…특허청, 닌텐도 손 들어주지 않아
29일(현지시간) 게임 전문 매체 게임스프레이(GamesFray) 에 따르면, 닌텐도는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인 몬스터 포획 시스템을 특허로 보호하려 했지만 일본 특허청이 이를 기각했다.
2024년 미리 해보기(얼리엑세스)를 시작한 포켓페어의 게임 ‘팰월드(Palworld). (출처=포켓페어 공식 홈페이지 캡처)
● ‘총 쏘는 포켓몬’ 팰월드, 표절 시비 이어 특허 논쟁까지
닌텐도는 앞서 2024년, 오픈월드 게임 ‘팰월드(Palworld)’ 의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 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팰월드 속 생명체 ‘팰(Pal)’ 이 자사 대표 IP인 ‘포켓몬’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과, 공 모양의 ‘포켓볼’을 던져 몬스터를 포획하는 시스템 역시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 구조를 무단 차용했다는 데 있다.
닌텐도가 제시한 ‘포켓몬 포획 매커니즘’의 특허출원도(JP7493117B2).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화면 가운데를 조준하고 몬스터가 일치하는 조준점에 맞춰 구형의 물체를 던져 포획하는 과정이 묘사됐다. (출처=Google Patent)
특허청은 유사 구조를 가진 선행 사례로 게임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ARK: Survival Evolved)’를 제시했다. 이 게임 역시 △화면 중앙 조준선 조정, △인간형 캐릭터의 포드(pod) 투척, △포드에서 소환된 전투 캐릭터 등장, △적과의 전투 수행 등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형의 물체(포켓볼)을 던져 몬스터를 포획한다는 내용의 특허출원도. (출처=Google Patent)
● 닌텐도, 60일 내 의견 제출해야…내부 타격 불가피
특히 특허청의 판단이 포켓페어 측의 “기존 게임 구조를 단순히 차용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팰월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2 비디오 게임 콘솔이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뉴욕에서 열린 미디어 시사회 행사에서 전시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한편, 닌텐도는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안을 재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본 특허청이 다수의 유사 게임을 구체적인 ‘선행 사례’로 제시한 만큼, 닌텐도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