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산시이브닝뉴스에 따르면, 중국 중부 산시(山西)성에서 천훙(ChenHong)이라는 여성이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임신했다는 이유로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 집행’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세 명의 아이를 낳아 4년 동안이나 수감을 피했다.
중국에서는 중병을 앓거나, 임신·출산으로 영아를 돌보고 있거나,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수형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역 교정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생활한다.
■ 아이 낳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수감만 면해
그러나 천훙은 지난 5월 검찰 점검에서 갓 출산한 셋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의 호적은 천훙의 시누이 자녀로 등록돼 있었다.
조사결과 천훙은 이미 남편과 갈라섰고, 첫 두 아이는 아빠와 살고 있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자 그마저 시누이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 필요할 때마다 임신…10년 수감 피한 사례도
현지 네티즌들은 “필요할 때마다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엄마가 감옥을 안 가려고 낳은 세 아이가 불쌍하다” 내 경험상 출산 직후가 오히려 임신이 더 잘된다”고 반응했다.
중국에서 여성이 임신으로 수감을 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5월에도 장쑤성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성이 5명의 아이를 연속으로 낳아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면한 사례가 있었다. 이 여성은 2011년에 절도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