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징역 1년 실형 선고…마약 집유 中 음주운전 혐의 [종합]

정희연 기자 2026-04-09 17:07

남태현. 뉴시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위너 출신 남태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의 그는 시속 182km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을 넘은 0.122%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태현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24년 1월 1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진 않았다. 더불어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그해 7월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당신을 위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