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3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을 상대로 사고 직후 식당에 간 경위와 당시 음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10일 이재룡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주차한 뒤 도보 20분 거리의 한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 식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인들과 합류했고, 이들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재룡이 해당 자리에서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다.
식당 관계자는 이재룡이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왔고, 술에 꽤 취한 듯 보였다고 말했다. 또 사고 직후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였고, 식당을 나설 때도 누군가와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