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지난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임성근은 2009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아닌 1999년 음주운전까지 포함해 총 4차례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다.
임성근의 주장처럼 ‘10년에 걸쳐서 3번의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더 과거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한 듯 보인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