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가수 지드래곤(G-DRAGON, 권지용·35)이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뉴스1은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을 특정해 조사를 벌여 입건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SBS 뉴스도 “경찰이 앞서 구속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등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선균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