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마약 간식’ 먹인 美엄마의 변명…“체험해보면 스스로 멀리할 것”

최강주 기자gamja822@donga.com2025-06-30 08:47:00

미국의 한 여성이 6세, 10세, 15세 자녀에게 대마초 성분(THC)이 들어간 간식을 먹이고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20일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마약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게 해 아이들이 스스로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총 24건의 아동 유해 및 마약 투여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 ⓒ뉴시스
미국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대마 성분이 들어간 간식을 먹이고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아이들이 대마의 위험성을 체험하면 스스로 멀리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 대마 간식·전자담배까지…“아이들 스스로 멀리하게 하려 했다”
미국 피플지(People)는 27일(현지시간) “디애나 수 우즈(36)가 지난 25일 아동에게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THC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기분 변화, 인지 저하, 행동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는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경험하면 위험성 느낄 것”…1세 영아 옆에서 대마 흡연도
우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직접 대마의 영향을 경험하면 스스로 멀리하게 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6세와 10세 자녀에게 자신의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생후 1세 아이가 있는 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모유 수유 중에도 마약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의 한 여성이 6세, 10세, 15세 자녀에게 대마초 성분(THC)이 들어간 간식을 먹이고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20일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마약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게 해 아이들이 스스로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총 24건의 아동 유해 및 마약 투여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총 24건 혐의 적용…징역 120일형 선고
검찰은 우즈에게 ‘아동 복지 1급 유해’와 ‘타인에게 마약 투여’ 혐의로 각각 12건씩, 총 24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20일을 선고하고, 부모 교육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병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대마 사용은 기억력과 집중력, 충동 조절 능력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며 강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