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죽이라더니 고양이 가죽…호주 모피 매장 충격

김수연 기자2025-06-26 10:13:00

호주에서 ‘100% 양가죽’이라던 조끼에서 고양이 가죽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크릴’ 표기 모자에서도 여우·너구리 털이 확인됐다. ⓒ뉴시스

호주 멜버른의 한 매장에서 판매된 아동용 조끼와 모자가 라벨 표기와 다른 동물 가죽·털로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100% 양가죽’으로 표기된 조끼에는 고양이 가죽과 토끼 털이, ‘100% 아크릴’로 표시된 모자에는 여우와 너구리 털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멜버른에 있는 ‘서튼스 어그’(Suttons UGG) 매장에서 판매됐다.

■ ‘양가죽’ 조끼엔 고양이, ‘아크릴’ 모자엔 여우털

이 조끼에는 ‘100% 양가죽’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영국 섬유 분석기관 마이크로텍스(Microtex)의 검사 결과,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 고양이의 가죽이, 나머지 부위에는 토끼 털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던 ‘100% 아크릴’이라고 표시된 모자 역시 실제로는 여우와 너구리 털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호주의 패션 윤리 단체 ‘컬렉티브 패션 저스티스(Collective Fashion Justice)’의 의뢰로 이뤄졌다. 단체 대표 에마 하칸손(Emma Hakansson)은 “테스트를 맡긴 모든 제품이 잘못 표기됐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번 사례는 오랜 시간 반복돼 온 모피 표시 위반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면에 고양이 한 마리, 뒷면에 또 다른 고양이, 거기에 토끼 털까지 덧붙였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입는 옷의 진짜 재료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양이 가죽에도 ‘양가죽’ 표기…뒤늦은 해명, 커지는 금지 여론

호주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돼 왔다. 2020년 빅토리아 소비자청의 조사에서도 테스트된 모든 모피 제품이 표시 내용과 실제 성분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ABC 방송은 “호주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제품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표시할 경우,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43억 원), 개인은 최대 250만 호주달러(약 22억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전했다.

서튼스 어그 측은 라벨 오류를 인정했다. 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특수한 모피’라는 설명을 받았지만, 고양이 가죽이 포함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동물정의당 소속 조지 퍼셀(Georgie Purcell) 의원은 “고양이든 개든, 여우든 모든 모피는 잔인하다”며, “이제는 규제보다 전면 금지를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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