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라면에 암-불임 경고문? “美 법적 리스크 피하는 면책용 문구”

김수연 기자2025-06-25 14:00:00

‘암 유발’ 경고 문구가 적힌 한국 라면 포장지가 SNS를 통해 확산했다. 이는 미국 법령에 따른 형식적 조치일 뿐 실제 위해성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뉴시스

최근 해외 SNS에서 한국 라면 포장지에 ‘암 및 생식기능 장애’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는 영상이 퍼지며 소비자 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실제 위해 성분 때문이 아니라, 미국 일부 주의 법률에 따른 형식적 안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라면에 암 경고?”… SNS 영상 퍼지며 소비자 반응 엇갈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2일, 팔로워 약 5만 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게시한 영상이었다. 그는 “한국 라면에 이런 경고가 붙어 있다”며, ‘암 및 생식 손상 위험(Risk of cancer and reproductive harm)’이라는 문구가 적힌 수출용 라면 포장지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일부 해외 이용자들은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출산율 낮은 이유 알겠다”,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반응했다. 반면 “모든 매운 음식은 자극적이다”, “과잉 반응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 “위해성과 무관한 안내“…美 법령 따른 문구일 뿐

업계는 해당 문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안전법 ‘프로포지션 65(Proposition 65)’에 따른 형식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법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이 극미량이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반드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뿐 아니라 전자제품, 의약품, 심지어 커피잔에도 유사한 문구가 붙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 경고는 해당 제품이 유해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표시하는 일종의 ‘법률적 면책용’ 문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표시가 있다고 해서 실제 위해 물질이 포함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해당 제품은 국제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검사·유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처럼 광범위한 경고 표시가 오히려 ‘경고 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위험과 무관한 형식적 경고가 소비자 경각심만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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