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도시 여성시장… 중국의 스파이였다[지금, 이 사람]

오승준 기자ohmygod@donga.com2026-05-13 04:30:00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왕 전 시장이 중국을 위한 미등록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활동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미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왕 전 시장은 기소 직후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당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부인하는 콘텐츠 등을 지역 사회에 퍼트렸음을 시인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는 2021년 6월 중국 측으로부터 ‘신장위구르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란 메시지를 받았다. 신장위구르산 면화로 만들어진 제품의 불매를 촉구하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사설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왕 전 시장은 이 메시지를 받은 지 몇 분 만에 “신장위구르에는 집단 학살이나 강제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자신의 매체에 게재했다. 이를 본 중국 측 인사 또한 “정말 빠르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미 법무부는 이런 활동이 그와 중국의 공모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X에 “(중국의) 이런 영향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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