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아파트? 묘지 1㎡ 1.6억에…싼 집 사서 안치 ‘납골당’으로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4-08 18:50:00

묘지 비용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내 공실 아파트를 유골 안치소로 사용하는 이른바 ‘유골방’ 사례가 확산하자, 당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뉴시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묘지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에 유골을 안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국 내 사회적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 묘지보다 싼 아파트…새 안치 대안으로 부상
장례 관습을 중시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묘지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유골을 보관하는 방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실제 2023년 상하이 쑹허 묘지의 가격은 1㎡당 약 76만 위안(약 1억6600만 원)까지 치솟은 반면, 당시 상하이 평균 주택 가격은 1㎡당 약 5만5000위안(약 12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또 베이징의 중간 가격대 묘지는 사용권이 보통 20년에 불과하지만, 비슷한 비용으로 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 70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내부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언제든 찾아가 추모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
● 주민 불편에 집값 우려까지…당국 결국 금지
중국 톈진에서는 16개 동 규모 건물을 ‘가족 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임대해 사실상 유골 보관용으로 활용하며 수만 개의 유골함을 안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명절마다 이어진 분향과 제례 행위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현지 당국은 이를 위법 행위로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장례 및 매장 관리 규정’을 시행해 주거용 부동산에 인골이나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유골 아파트 금지”에 누리꾼 갑론을박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론이 엇갈렸다.
또 “살아 있는 사람도 집을 사기 어려운데 죽은 사람도 묻힐 곳이 없다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사람은 땅에 묻혀야 비로소 마지막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땅 매장이 어렵다면 바다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