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한 새 아내 vs 핏줄 자녀”…660억 ‘몰빵’ 中 상속 전쟁

최강주 기자2026-04-07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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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61세 자산가가 시한부 판정 후 33세 아내 리 씨에게 3억 위안을 전액 상속한 가운데, 전처 자녀들은 재혼 당시 작성한 혼전 계약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의 60대 자산가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660억 원대의 전 재산을 28세 연하의 재혼 아내에게 모두 상속해 전처 사이에 난 자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허우 씨(61)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모든 자산을 현 부인 리 씨(33)에게 물려줬다.

리 씨는 21세 때 허우 씨가 운영하는 물류 회사에 회계 보조로 입사했다. 당시 이혼 후 ‘돌싱남’ 이었던 허우 씨는 리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두 사람은 28세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다. 이들은 10년 전 결혼해 현재 5세 아들을 두고 있다.

리 씨는 남편의 폐암 진단 이후 5차례의 항암 치료 과정을 정성으로 간호하며 곁을 지켰다고 한다. 허우 씨는 투병 중 리 씨를 유일한 정신적 지주로 꼽으며 3억 위안(약 66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리 씨의 명의로 모두 이체했다.

허우 씨는 사후 남겨질 아내와 어린 아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전처와 그 자녀들은 이번 상속 결정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허우 씨는 재혼 당시 전 처 사이에 난 자녀들의 상속권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투병 중 이를 뒤집고 재산을 이체했다는 것이다.

전 처 자녀들은 리 씨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씨는 SNS를 통해 “우리 관계는 돈이 아닌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지에서는 “마지막까지 간병한 아내에게 재산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친자식을 한순간에 외면한 비정한 처사”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