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 금지령…“무허가 방문땐 처벌”

조혜선 기자hs87cho@donga.com2026-03-05 17:50:00

5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령돼 있던 3단계(출국권고)에서 격상한 것. 외교부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또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철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