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빨리 재우려 우유 대신 맥주…엄마 친구가 이런 짓을?

jeje@donga.com2019-05-29 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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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친구의 아이를 돌봐주던 한 여성이 아이를 빨리 재우기 위해 맥주를 먹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져 빈축을 샀다. 특히 문제의 여성의 아이 엄마의 친구로 확인 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되새기게 했다.

5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월드 오브 버즈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를 인용해 현지 맥주 브랜드 ‘빈땅’ 캔 속 내용물을 아이에게 먹이는 행동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아이의 엄마가 뒤늦게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이를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이른바 ‘공개 처형’한 것.

아이의 엄마와 이 여성은 꼬스꼬스안(Kos kosan)이라는 집에 함께 거주하는 친구 사이였다. 꼬스꼬스안은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주거 형태로 다달이 월세를 내고 방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화장실이 딸린 방은 더 비싸고 부엌은 여럿이 함께 쓴다. 한국의 고시원과 비슷하지만 방의 크기가 고시원 방보다 더 크고 공용 마당도 따로 있다.

친구를 믿고 아이를 맡긴 아이의 엄마는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맥주 캔 안에 실제 맥주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의 엄마는 그것이 맥주라고 확신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직접 맥주 캔을 들고 아이에게 이를 먹이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지만, 나는 맥주를 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윽고 자신도 한 모금을 마신 후 맥주 캔를 내려놓자 아이는 손을 뻗어 두 손으로 맥주 캔을 들더니 그대로 들이킨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1만5000 회에 달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미 공유·저장된 사본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일파만파 퍼졌다. 현지 누리꾼들은 “저럴 거면 아이를 왜 맡아주는 거냐”, “명백한 아동학대다”, “화난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알코올에 중독되고 있다” 등 의견을 남기며 비판했다.

아이의 엄마가 친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아동학대를 한 경우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23호에 따라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200만 루피아(약 57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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