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선(25)이 60대 택시기사의 뺨을 때려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지선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3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기사 A 씨(60)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인근에서 봉변을 당했다. 뒷좌석에 여성 승객을 태우고 신호를 기다리던 사이 조수석으로 올라탄 한지선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
술에 취한 한지선은 보온병으로 A 씨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놀라서 내린 뒷좌석의 승객의 팔을 할퀴기도 했다.
A 씨는 채널A에 “(한지선이)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된 것”이라며 “반말 정도가 아니다. 상스러운 소리로 막 (욕을) 하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5월 23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기사 A 씨(60)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인근에서 봉변을 당했다. 뒷좌석에 여성 승객을 태우고 신호를 기다리던 사이 조수석으로 올라탄 한지선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
술에 취한 한지선은 보온병으로 A 씨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놀라서 내린 뒷좌석의 승객의 팔을 할퀴기도 했다.
A 씨는 채널A에 “(한지선이)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된 것”이라며 “반말 정도가 아니다. 상스러운 소리로 막 (욕을) 하고 그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