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모델 A 씨(27)를 촬영하던 중 휴식 시간에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모델 B 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는 당시 사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다”며 “친근하고 긴밀한 연락, 문자나눔 등 이 모든 것들이 피고인의 행위 강제성 뒤엎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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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모델 A 씨(27)를 촬영하던 중 휴식 시간에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모델 B 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는 당시 사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다”며 “친근하고 긴밀한 연락, 문자나눔 등 이 모든 것들이 피고인의 행위 강제성 뒤엎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