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부터 아이돌스타의 열애 소식이 들려왔다. 그 주인공은 SM 엑소의 카이와 YG 블랙핑크의 제니다. 2013년 1월 1일 김태희♡비로 시작된 디스패치의 새해 톱스타 열애설 공개는 어느새 연례행사가 됐다.
이를 두고 일부 대중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너무 낱낱이 까발리는 것 아니냐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실제 열애설을 최초 보도한 한 매체를 폐간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1월 4일 MBC 라디오‘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가 출연해 언론매체들의 무분별한 연예인 사생활 기사에 대해 토론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연애도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돼 있다. 공을 들이면서까지 (공인도 아닌)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게 기본권 보호에 맞느냐,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 것 같다”며 지나친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며 故 신해철 사건을 예로 들었다. 판결문에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이른바 공적 인물이다’라고 명시했다는 것.
이에노 변호사는 연예인은 어느 정도 사생활 노출을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현 변호사 또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거다. 대중의 관심과 인기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만큼 (이러한 관심은) 어쩔수 없는 일종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변호사 중 두명이 연예인 열애 보도를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
자극적인 파파라치 사진도 막을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현 변호사의 경우 “(몰카 사진의 경우) 음란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초상권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는 안 되고, 민사적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인정되는 개념”이라며 “그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느냐에 따라서 중구난방이다” 라고 실정을 말했다.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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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부 대중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너무 낱낱이 까발리는 것 아니냐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실제 열애설을 최초 보도한 한 매체를 폐간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1월 4일 MBC 라디오‘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가 출연해 언론매체들의 무분별한 연예인 사생활 기사에 대해 토론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연애도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돼 있다. 공을 들이면서까지 (공인도 아닌)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게 기본권 보호에 맞느냐,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 것 같다”며 지나친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며 故 신해철 사건을 예로 들었다. 판결문에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이른바 공적 인물이다’라고 명시했다는 것.
이에노 변호사는 연예인은 어느 정도 사생활 노출을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현 변호사 또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거다. 대중의 관심과 인기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만큼 (이러한 관심은) 어쩔수 없는 일종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변호사 중 두명이 연예인 열애 보도를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
자극적인 파파라치 사진도 막을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현 변호사의 경우 “(몰카 사진의 경우) 음란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초상권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는 안 되고, 민사적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인정되는 개념”이라며 “그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느냐에 따라서 중구난방이다” 라고 실정을 말했다.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