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DJ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28)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2018년) 9월 서울 자택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신 씨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나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12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5장을 매수하고, 그 다음 달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신 씨는 2014년 싱글 앨범 ‘캐리비안 웨이브(Caribbean Wave)’로 데뷔했다. 특히 그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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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2018년) 9월 서울 자택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신 씨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나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12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5장을 매수하고, 그 다음 달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신 씨는 2014년 싱글 앨범 ‘캐리비안 웨이브(Caribbean Wave)’로 데뷔했다. 특히 그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