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아파트 방침 탓 17층서 계단으로

cloudancer@donga.com2018-06-20 17:45:12
공유하기 닫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문이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사는 구모 할머니는 최근 향년 9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시신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시신을 운반할 때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유가족은 사람들 입에서 고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고인이 살던 17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통해 시신을 운구했다.

고인의 딸은 “안내문을 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몹시 화가 났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왜 죽은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냐”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소 측은 “우리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시신 운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 다수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해당 아파트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빌딩에는 노인들도 살고 있다. 이들이 사망하면 모두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냐”며 “이는 고인에게 정말 무례한 행동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일부 의견이 모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며 “사전에 모든 주민과 상의된 내용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웃의 감정도 고려해봐야 한다. 어린 아이나 여성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이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안내문을 부착한 것인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정해놓은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