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임을 인정, 범죄 수익이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2만여 명을 모집하고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사이트 사용료 등으로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와 가족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 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단 당시 재판부는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6개월·6억9580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비트코인 몰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으로만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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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2만여 명을 모집하고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사이트 사용료 등으로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와 가족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 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단 당시 재판부는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6개월·6억9580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비트코인 몰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으로만 한정했다.